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10월30일 44번

[임의구분]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은?

  • ① 신규등록측량
  • ② 등록전환측량
  • ③ 경계복원측량
  • ④ 지적확정측량
  • 축척변경측량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경계복원측량은 이미 지적도상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를 지상에서 다시 측량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계선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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